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★★★
p.740, 5-36, 20년 3회 기출문제
인공지능 (AI; Artificial Intelligence) |
▶ 인간의 두뇌와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, 학습, 판단 등 인간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 → 인공지능 개발언어: 리스프(LISP), 프롤로그(PROLOG) |
Neuralink (뉴럴링크) |
▶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항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기능에 도달하도록 컴퓨터와 뇌를 연결한다는 개념 |
Deep Learning (딥 러닝) |
▶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만들어진 인공 신경망(ANN; Artificial Neural Network)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 학습 기술 |
Expert System (전문가 시스템) |
▶ 의료 진단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고도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|
Blockchain (블록체인) |
▶ P2P(Peer-to-Peer)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온라인 금융 거래 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(Peer)의 디지털 장비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 → 비트 코인(Bitcoin) |
분산 원장 기술 (DLT;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) |
▶ 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존재하지 않고 P2P망 내의 참여자들에게 모든 거래 목록이 분산 저장되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디지털 원장 |
Hash (해시) |
▶ 임의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나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
|
양자 암호키 분배 (QKD; Quantum Key Distribution) ★ |
▶ 양자 통신을 위해 비밀키를 분배하여 관리하는 기술로, 두 시스템이 암호 알고리즘 동작을 위한 비밀키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 양자 암호키 분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 |
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(PET; Privacy Enhancing Technology) |
▶ 개인정보 위험 관리 기술로, 다양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통칭함 |
디지털 저작권 관리 (DRM; Digital Rights Management) ★ |
▶ 인터넷이나 기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데이터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의 안전한 배포를 활성화하거나 불법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|
공통 평가 기준 (CC; Common Criteria) |
▶ 정보화 순기능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화 제품의 정보보호 기능과 이에 대한 사용 환경 등급을 정한 기준 |
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(PIA; Privacy Impact Assessment) |
▶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, 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사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조사, 분석, 평가하는 제도 |
Grayware (그레이웨어) ★★ |
▶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악의적이지 않은 유용한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고 악의적일 수도 있는 애드웨어(광고), 트랙웨어(스파이웨어), 악성 공유웨어를 말함 - 정상적인 소프트웨어의 이미지인 백색과 악성 소프트웨어의 이미지인 흑색의 중간(회색)에 해당 |
Mashup (매시업) ★★ |
▶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,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기술 → 콘텐츠를 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|
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(RIA; Rich Internet Application) |
▶ 플래시 애니메이션 기술과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통합하여 기존 HTML보다 역동적인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플래시 웹페이지 제작 기술 |
Semantic Web (시맨틱 웹) ★ |
▶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가진 차세대 지능형 웹 |
Vaporware (증발품) |
▶ 판매 계획 또는 배포 계획은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되거나 배포되지 않고 있는 소프트웨어 |
오픈 그리드 서비스 아키텍처 (OGSA; Open Grid Service Architecture) |
▶ 애플리케이션 공유를 위한 웹 서비스를 그리드 상에서 제공하기 위해 만든 개방형 표준 |
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(SOA; ★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) |
▶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인 정보시스템을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단위나 컴포넌트 중심으로 구축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- 정보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간주하고 연동과 통합을 전제로 아키텍처를 구축 |
서비스형 소프트웨어 ★ (SaaS; Software as a Service) |
▶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cf) 서비스형 인프라(IaaS), 서비스형 플랫폼(PaaS) #인플소 __ 5-45 |
Software Escrow (소프트웨어 에스크로, 임치) ★ |
▶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사용 및 유지보수 받을 수 있도록 소스 프로그램과 기술 정보 등을 제 3의 기관에 보관하는 것 |
복잡 이벤트 처리 (CEP; Complex Event Processing) |
▶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 중 의미가 있는 것만을 추출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조건을 정의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|
Digital Twin (디지털 트윈) ★★ |
▶ 현실속의 사물을 소프트웨어로 가상화 한 모델로, 현실속의 사물을 대신해 컴퓨터 등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상황을 모의 실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 |
증강 현실 (AR; Augmented Reality) ★ |
▶ 실제 촬영한 화면에 가상의 정보를 부가하여 보여주는 기술, 혼합현실(MR; Mixed Reality)이라고도 부름 |
가상 현실 (VR; Virtual Reality) ★ |
▶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함 |
2020 정보처리기사 필기 총정리 (시나공, 수제비)
본 정리 글은 시나공과 수제비 필기책의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과 출제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꼭 지참한 후,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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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처리기사 필기, 실기 공부방법 및 기출문제 무료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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